최근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종호(양양)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대응 방안을 조례로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진 의원은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서 주차장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법제 심의까지 마쳤다.
진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 질식소화덮개, 상(上)방향 살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소화 장치와 화재 감시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잘 담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진종호 도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위험 증가와 관련해 현재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상위법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lobalseor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