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항 동방 약 150m(약 0.08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3.67톤, 남애선적, 자망)로부터 흑범고래가 죽은 채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치했다.

이날 A호의 선장인 B씨는 “날씨가 좋지 않아 일찍이 입항하는 중 방파제 인근 해상에 큰 물체가 표류하길래 근접해서 확인 결과, 고래가 죽은 채로 표류하고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주문진파출소 육상순찰팀을 파견해 죽은 고래(길이 약 305cm, 둘레 약 160cm)를 확인했고,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혼획된 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흑범고래이며,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돼 연구를 목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로 보내졌다. globalseoraknews.com

박형민 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속초해양경찰서에 접수된 관내 고래 혼획 신고는 3건이며 쇠돌고래 1건, 밍크고래 1건, 흑범고래 1건이다.

속초해경 직원이 혼획한 고래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