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2월 본 계약 체결 전망

서울회생법원 잠정 낙찰사에 추가 서류 요구
이르면 5월 운항 가능할 듯

글로벌 설악뉴스 승인 2024.01.12 08:38 의견 0

기업회생을 진행 중인 플라이강원이 최종 인수자를 잠정 확정한 가운데 이르면 2월 초에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과 플라이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차 공개매각에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맺은 A건설사가 최저입찰가 250억원에 응찰해 잠정 낙찰을 확정했다.

당시 잠정 낙찰사인 A건설사는 수도권을 비롯해 국내 주요 거점에 호텔과 골프리조트 등을 보유한 기업들과 재무적‧전략적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 계약 대상자로 가닥을 잡은 A건설사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추가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본 계약 등 후속 절차가 연기됐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과 매각주관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했으며, 최종 낙찰기업에 대한 최종 검증 후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플라이강원의 이번 공개매각이 해를 넘겨 연기됐으나, 오는 2월 초 본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항공운항증명 정지 해소 후 다른 임대사와 신규 항공기 도입을 위한 리스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5월부터 양양-제주 정기노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항 재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최근 증가하는 여객 수요와 함께 소멸기금을 통한 화물터미널 조성이 속도를 내면 동해안의 화물거점 공항 운영이 가능하고, 플라이강원이 중국 4개 노선 등 경쟁력 높은 국제노선을 확보하고 있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도내 여행업계는 플라이강원의 조기 정상화가 이뤄져야만 관광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며 빠른 절차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다.

정준화 강원특별자치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은 “플라이강원이 하루속히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 운항에 들어가 강원특별자치도와 설악권의 글로벌 관광산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lobalseoraknews.com


플라이강원이 오는 2월 최종 인수기업을 확정하고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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