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

상해의료비 30만원까지 지원키로
강원자치도 내 최초

글로벌 설악뉴스 승인 2024.04.27 10:32 의견 0

양양군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처음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 적용해 시행한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기존에는 일반과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전세버스 이용 중, 농기계, 강도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상해사망‧후유장애 시,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를 비롯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15일부터 지역특성에 맞춰 상해의료비 1인당 30만원(자부담 3만원)까지 예산 범위(1억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이나 해지가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사고 피래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최승일 안전교통과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험 적용을 확대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lobalseor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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