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숙 국회의원 ‘수산직불제법’ 대표발의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글로벌 설악뉴스 승인 2024.08.04 15:53 의견 0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현재 불합리한 요건으로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직불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또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먄서 현재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양수 국회의원은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직불제법의 운영에 관해서는 어촌으로 인정토록 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법규정을 정비하는 등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lobalseor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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